버스 승객 향한 음란행위,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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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버스 승객 향한 음란행위, 결국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425

항소기각

신호 대기 중 옆 차선 버스 승객에게 자위행위한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2018년 7월, 한 남성이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 그는 옆 차선에 정차한 버스에 여성 승객이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 창문을 내렸어요. 이윽고 그 승객을 쳐다보며 성기를 꺼내 흔드는 자위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도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당시 도장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바지에 묻은 페인트를 닦았을 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인 버스 승객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버스 승객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위치에 차를 세운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범행 발각 후에도 차량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차를 움직이지 않아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연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음란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차량 안에서 외부를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였다.
  •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불리한 정황 증거가 있는 상황이다.
  • 과거에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