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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거짓말로 동대표 쫓아낸 관리소장, 결국 유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노519
아파트 관리규약을 거짓으로 설명해 동대표를 직무정지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했어요. 이에 속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동별 대표자이자 감사인 피해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를 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아파트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동별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회의 구성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의 동별 대표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의를 받아내어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손해를 입히려 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규정을 착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발언이 다른 구성원들을 속일 정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했을 뿐이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 어디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동별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규정을 잘 알았을 것이며, 다른 대표들이 피고인의 전문성을 믿고 따랐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공고문 초안을 직접 작성하며 '의도적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행위'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피해자를 배척하려는 입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허위 사실을 이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규정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 회의 구성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의 동별 대표자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단체의 결정에 따른 행위라도 개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