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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경비원 멱살 잡은 입주민, 법원은 관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071
수십 회 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친 이유
2016년 5월,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입주민 A씨와 B씨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어요. 이에 격분한 두 사람은 75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씨는 폭력 전과 30회 이상, A씨는 40회 이상에 달하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수많은 동종 전과 등은 불리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수십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엄청난 전과 기록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매우 불리한 요소로 보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요. 결국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사유의 참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