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성추행, 2천만 원 합의도 소용없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성추행, 2천만 원 합의도 소용없었다

대법원 2023도15891,2023보도96(병합)

상고기각

동종 전과 2범의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실형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1월 새벽, 서울 성북구의 한 길가에서 모르는 사이인 18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갔어요. 그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30만 원'이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앞을 막아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순찰차를 보고 숨으려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성폭력범죄는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언급하며, 징역 1년의 실형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다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실형이 우려된다.
  •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