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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기획부동산 사기,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뀐 결정적 이유
대전지방법원 2023노1770,3174(병합)
땅 팔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금만 챙긴 기획부동산의 최후
피고인은 여러 개의 상호를 바꿔가며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했어요. 그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가로챘어요. 이로 인해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별개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2017년경,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군산시 토지를 매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93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사실 해당 토지는 피고인 회사의 소유가 아니었고 소유권 이전 능력도 없었어요.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토지를 곧 소유권 이전해 줄 것처럼 속여 총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두 개의 판결(징역 2월, 징역 4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 두 곳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월과 징역 4월을 별도로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있어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법원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전체 피해액, 피고인의 반성 태도,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형량을 결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