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산 땅, 친구가 경매로 다 가져갔다 | 로톡

매매/소유권 등

대여금/채권추심

내 돈으로 산 땅, 친구가 경매로 다 가져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610

벌금

공동투자 주장했지만 근저당권에 발목 잡힌 사연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함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총 매매대금 및 비용 약 1억 2,080만 원 중 원고가 5,580만 원, 피고가 6,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런데 토지는 원고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고, 피고는 해당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후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자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1억 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낸 6,5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공동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1억 원 중 자신의 투자금 6,500만 원을 초과하는 3,500만 원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므로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설령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고에게 6,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 투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매매계약서에 '원고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토지가 원고 단독 소유로 등기된 점, 피고가 잔금 지급 시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볼 때 둘의 관계는 투자 관계가 아닌 채권·채무 관계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피고가 배당받은 1억 원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일 수 있는데, 실제 원리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과 돈을 합쳐 부동산에 투자한 적 있다
  • 별도의 투자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다
  • 부동산을 내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돈을 댄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투자금과 수익 배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투자 약정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