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성폭행, 성매매 합의 주장했지만 유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한 지인 성폭행, 성매매 합의 주장했지만 유죄

서울고등법원 2014노3197

항소기각

술에 취해 기억 없는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죄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저항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에 합의했으며, 합의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 유사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변론했어요. 다만, 성매매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문가 역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스스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점,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고려할 때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평소 알던 사람과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술에 매우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기억을 잃은 상황이었다
  • 만취한 상대방과 모텔 등 숙박업소에 함께 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