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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귀가 여성 연쇄 성추행, 2심에서 말 바꾼 결과
대법원 2015도7609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단
2014년 8월,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어요. 한 여성의 빌라에 몰래 들어가 엿보려 했고, 다른 여성은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어요. 또 다른 여성은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를 엿볼 목적으로 빌라 건물에 침입한 주거침입 혐의예요. 둘째,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예요. 셋째,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꾸었어요.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행 사실 일부는 인정했지만, 때려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심과 달리 진술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수사 과정부터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1심에서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말을 바꾼 피고인보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의 말을 더 믿어주었어요. 또한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법적으로 '상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비록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발생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