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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변경계약서에 도장 찍고, 추가 대금 요구한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3152
공사 지연에 따른 감리비 증액, 변경계약 체결 후 추가 청구의 타당성
한 감리회사는 발주처와 건물 증축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 중 땅속에서 암반이 발견되고 동절기 한파가 닥치면서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양측은 두 차례에 걸쳐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리비도 일부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공사가 끝난 후, 감리회사는 변경계약으로 합의한 금액 외에 연장된 기간에 대한 추가 감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감리회사는 암반 발견이나 한파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이므로, 이로 인해 늘어난 감리 기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감리용역비 약 2,280만 원을 더한 총 1억 3,360만 원이 정당한 계약금액이라고 했어요. 또한, 발주처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언급하며 압박하여 2차 변경계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발주처는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했을 때마다 감리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두 차례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어요. 최종 변경계약에서 합의된 용역대금은 약 1억 1,080만 원이었고, 이 금액은 모두 지급했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미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추가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은 감리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최초 계약서에 공사 기간이 30일 넘게 연장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양측은 이 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쳐 유효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감리회사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발주처가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변경계약의 효력'이에요. 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공사 기간이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일단 유효하게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새로운 계약의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계약에서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기는 어려워요. 또한, 계약 상대방이 법규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할 정도의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경계약의 효력 및 추가 대금 청구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