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합의에도 징역형, 횡단보도 사고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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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합의에도 징역형, 횡단보도 사고의 결말

창원지방법원 2023노1927

항소기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중상해 입힌 운전자의 양형부당 주장

사건 개요

피고인은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였어요. 2023년 2월 28일 오전 8시 5분경,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구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변화를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다.
  • 과거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
  •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