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고 벌금 300만 원, 항소도 기각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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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고 벌금 300만 원, 항소도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1330

항소기각

하루 80만 원의 유혹,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어요. 매출을 숨겨 세금을 아끼는 데 계좌를 사용하겠다며, 하루 사용료로 8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4월 10일, 자신의 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루 80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이로써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하루 80만 원이라는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한 점을 지적하며,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세금 절감", "매출 누락" 등을 이유로 통장이나 카드 대여를 제안받은 적 있다.
  • 하루 수십만 원의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접근매체 대여를 요구받은 상황이다.
  • 퀵서비스나 택배 등 비대면 방식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했다.
  • 전화나 메신저로 카드,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 약속과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