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주고 월급 받다 700만원 벌금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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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빌려주고 월급 받다 700만원 벌금 폭탄

대법원 2023도10592

상고기각

실질적 업무는 무자격자가, 명의만 빌려준 공인중개사의 운명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와 B는 공인중개사 C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렸어요. 이들은 주로 미군을 상대로 영업했는데, 영어가 유창한 A가 광고, 상담, 계약서 작성 등 핵심 업무를 도맡았고, B는 사무실 운영을 책임졌어요. 공인중개사 C는 고령에 영어를 하지 못해 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수익의 일부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세 사람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자격이 없는 A와 B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 A가 'Realtor'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A와 B가 C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C는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준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인 C의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A가 사용한 'Realtor'라는 명칭은 중개보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C의 감독 아래 합법적으로 중개보조 업무를 수행했을 뿐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형식적인 동업 계약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누가 중개 업무를 주도했는지를 중요하게 봤어요. 광고, 고객 상담, 계약서 작성 등 핵심 업무를 무자격자인 A가 전담했고, 수익 배분 역시 A에게 70%가 돌아가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는 A와 B라고 판단했어요. C는 명의를 빌려주고 형식적인 역할만 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Realtor'라는 명칭은 일반인이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받은 적 있다.
  • 자격증 없이 부동산 사무소를 개설하고, 명의만 다른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상황이다.
  • 중개보조원이지만, 사실상 광고부터 계약 체결까지 모든 중개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 수익의 대부분을 무자격자인 실무자가 가져가고,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는 일부만 받는 구조로 일하고 있다.
  • 중개보조원이지만 'Realtor' 등 공인중개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 적힌 명함을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의 실질적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