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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 외도 의심, 50번 찔러 살해한 남편의 최후
대법원 2023도12933,2023전도145(병합)
징역 22년과 전자발찌 10년이 선고된 잔혹한 살인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귀가하던 아내의 차에 함께 타 행적을 추궁하며 말다툼을 벌였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고 "죽여!"라고 소리치자 격분하여, 차를 세운 뒤 차량에 있던 캠핑용 칼로 아내의 온몸을 50여 회 찔러 살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격분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으므로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과거 폭력 전과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살인 범죄의 양형을 결정할 때 법원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의 잔혹성,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 일부 유족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특히 50여 회를 찌른 잔혹한 범행 수법이 중형의 주요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등 객관적 지표와 과거 폭력 성향,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