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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법원은 꿰뚫어봤다
대법원 2015도11659
형식뿐인 도급계약과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
한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했어요. 계약 형식은 '도급'이었지만,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노사협의회 결과물 등의 서류 교부를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법에서 금지하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결과물 등 서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근로자들을 파견받은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서면 교부 요청을 직접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회사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불법파견 혐의는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를 따져 유죄로 인정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근로자가 요구한 서류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개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은 15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였어요.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했다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등 법에 명시된 핵심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뜻해요. 따라서 노사협의회 회의록이나 회사 규정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