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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바지사장 내세운 불법 게임장, 결국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430-1(분리)
등급 안 받은 영상물을 도박 게임기로 개조한 수법과 법원의 판단
실제 업주는 2013년 9월경부터 약 두 달간 부산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명의상 업주, 즉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배후에서 수익을 관리하며 영업을 총괄했죠. 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상물로 등급분류 받은 '소년과 바다', '여신마고'를 불법 개조하여 사행성 게임물로 만들고,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영업했어요.
검찰은 이들이 공모하여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했다는 점이에요. 정상 영상물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개조했으므로, 이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둘째,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이에요.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를 2점당 현금 2만 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아이템 카드에 충전시켜 현금화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조장했다고 기소했어요.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세 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역할과 전과에 따라 형량을 달리했어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바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반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종업원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실제 업주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도주까지 한 점이 고려되어 가장 무거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정상적인 영상물을 불법 개조하여 사행성 게임물로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게임의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해주거나 이를 묵인하는 행위를 명백한 '사행행위'로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을 주도한 실제 업주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과 단순 종업원도 공모 공동정범으로 보아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다만, 각자의 가담 정도와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물의 사행성 및 등급분류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