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에 보복 협박, 괘씸죄의 무거운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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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에 보복 협박, 괘씸죄의 무거운 대가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328

징역

누범 기간 중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위험한 물건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던 다방 종업원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다방 주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전과를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방 영업을 그만두라고 요구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을 시작했어요. 전기히터를 들고 가게 문을 닫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운전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기히터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며칠 뒤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차량을 이용해 충격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도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찾아가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나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따지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 말다툼 중 주변에 있던 물건(전기히터, 의자, 차량 등)을 들거나 이용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상황이다.
  •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 상대방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특정 행동을 그만두라고 강요하며 반복적으로 겁을 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의 협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