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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형법
집행유예 중 복무이탈, 결국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727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병역법 위반 사건
한 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뒤부터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복무이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총 8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어요.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를 위반한 행위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복무이탈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상당 기간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4개월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집행유예 판결 직후에 범행한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봐요. 하지만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개인적인 사정 등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해요. 이처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비슷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