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소음·출입 방해, 건물주 영업방해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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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악취·소음·출입 방해, 건물주 영업방해 유죄

대전지방법원 2023노2810,2023노3535(병합)

벌금

반려견 배설물 투척과 출입문 봉쇄로 이어진 갈등의 전말

사건 개요

건물주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자신의 건물에서 무상으로 탁구장을 운영하도록 허락했어요. 하지만 이후 건물주가 탁구장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어요.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탁구장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물주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약 두 달간 건물 1층 출입문을 잠가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반려견 배설물을 탁구장 입구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방치해 악취를 풍기는 등 위력으로 탁구장 영업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 허락 없이 탁구장에 들어가 탁구대를 밖으로 내놓으려 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와 별개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빗자루 등을 던진 행위는 협박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물주는 일부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반려견 배설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개를 훈육하기 위해 소리를 낸 것일 뿐,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출입문을 잠근 것은 탁구장이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상태였고, 건물 관리를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업무방해 혐의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반복적으로 출입문을 잠그고 악취와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영업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사무실 내에서 욕설하고 물건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일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도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병합된 사건들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주나 임대인과 영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악취나 소음을 발생시켜 영업을 방해한 적 있다.
  • 가게나 사무실의 주 출입구를 막거나 잠가 손님의 출입을 막은 적 있다.
  • 분쟁 중 상대방이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방해 행위를 계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