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아이 데려온 아빠, 법원은 '납치'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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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중 아이 데려온 아빠, 법원은 '납치'로 봤다

대법원 2015도10032

상고기각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를 해외로 데려온 행위의 법적 평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배우자와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어요. 미국 법원은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임시 양육권을 부여하고, 피고인에게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했죠. 그런데 피고인은 2009년 11월, 면접교섭을 위해 당시 6세, 4세이던 아이들을 만난 뒤 배우자 동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이후 아이들을 배우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임시 양육권이 있는 자녀들을 약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면접교섭 기회를 이용해 당시 6세, 4세였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부모 사이의 양육권 다툼은 가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미국 법원의 임시 양육권 결정이 자신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폭행이나 협박 없이 면접교섭 시간에 평온하게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므로 약취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양육권자인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미성년자약취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행이 부성애에서 비롯된 점 등 경위를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상태를 상대방 부모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혼 또는 별거 중 양육권 다툼을 한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임시 또는 최종 양육권 결정을 받은 적 있다.
  • 상대방이 면접교섭 시간을 이용해 아이를 약속된 장소나 시간 외로 데려간 적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데려간 상황이다.
  •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권 관련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자녀 탈취 행위의 미성년자약취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