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경찰 폭행, 벌금형으로 끝났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경찰 폭행, 벌금형으로 끝났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1645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검찰 항소에도 유지된 1심 벌금형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9월 18일 자정 무렵,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했고,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경범죄 단속이라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한 적이 있다.
  •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해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