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소방관의 갑상선암,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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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소방관의 갑상선암, 법원은 외면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4091

항소기각

방사선 노출 주장에도 인과관계 인정받지 못한 사연

사건 개요

약 25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2017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는 화재 진압 등 위험한 업무 환경 때문에 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행정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원고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인 소방관은 25년간 2만여 회 현장에 출동하며 벤젠, 석면 등 각종 발암물질과 유독가스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원자력발전소 인근 소방서 근무, 원전 화재 현장 투입, 조선소 비파괴검사장비 방사선 노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방사선 피폭이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죠. 가족력도 없고 유전적 위험도도 낮은데, 업무 환경 외에 다른 발병 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행정청은 소방관의 갑상선암이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어요. 체질적 요인이나 다른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방사선 피폭 여부나 피폭량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죠. 원고가 주장한 조선소 화재 현장에서의 방사선 노출, 원전 화재 및 훈련 중 방사선 노출 등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전 인근 지역의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은 자연 방사선량보다도 현저히 낮아 갑상선암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업무와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 수행 중 질병이 발생한 상황이다.
  • 업무 환경에 발암물질이나 유해인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질병의 원인이 방사선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적 있다.
  •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공무상 재해(요양) 신청이 불승인되어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