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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중고거래 사기, 갓 성인 됐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노3085,3487(병합),3836(병합),2021노661(병합),2020초기2328,2441,2512,2567,2650
수십 명 울린 인터넷 사기꾼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제 막 성인이 된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캠핑 트레일러,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어요. 이를 보고 연락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수천만 원을 가로챘어요. 심지어 범행을 위해 대가를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받은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여러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4월, 6월, 8월 등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졌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지만, 동종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 각 범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나 반성 여부 같은 유리한 사정과 함께, 범행의 계획성,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는 갓 성인이 된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지만, 범행의 심각성 때문에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