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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의 저지 시위, 업무방해와 공동상해 유죄
대법원 2018도14948
정당한 노조 활동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
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의 임금 및 단체협상 방식에 불만을 품었어요. 이들은 노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사측 직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결국 다수의 사측 직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노사공동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업무방해). 또한, 회의장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할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고도 이를 감행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사측 직원 20명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연좌 농성이 노조 내부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자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측 직원들과의 몸싸움은 그들의 선제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자 방어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공동으로 상해를 입히려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회의 개최 자체를 저지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고도 회의장 봉쇄를 감행한 점을 들어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노조 활동이라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합리적인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결과를 예상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불법적인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