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10살 딸 추행, 이별 통보에 강간미수까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동거녀의 10살 딸 추행, 이별 통보에 강간미수까지

대법원 2015도9894

상고기각

약물 부작용 주장하며 심신미약 호소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2년간 동거하던 여성과 그녀의 10살 딸과 함께 살았어요. 2014년 1월,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을 "아픈 곳을 봐주겠다"며 추행했어요. 이후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2014년 3월 모텔에서 그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동거녀의 집에 침입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을 추행한 혐의예요. 둘째, 전 동거녀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예요. 셋째,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0세 아동 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수면제 등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옷을 벗긴 행위는 강간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되며,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동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거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나 그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상황이다.
  • 이별을 통보받은 후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당시 약물이나 술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죄의 실행 착수 시점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