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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용도로 주차 방해물, 마음대로 치우면 재물손괴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856
차량 통행을 위해 설치물 제거, 법원의 정당행위 불인정
한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공터에 철제 경계봉과 쇠사슬을 설치했어요. 그러자 이전부터 이곳을 통행로나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던 이웃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몽키스패너, 그라인더, 절단기 등을 이용해 설치물을 제거했는데요. 결국 이웃 주민들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러 날에 걸쳐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두 명이 공동으로 경계봉 17개를 뽑아 손괴한 것을 시작으로, 각자 단독으로 경계봉을 추가로 제거하거나 직원을 시켜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경계봉과 쇠사슬을 설치한 것은 일반 교통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자신들의 차량 통행을 위해 이를 제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공동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라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통행 방해물을 직접 제거할 사법상 권리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행 목적보다는 주차 목적이 커 보이고, 시설물을 파손하는 것 외에 가처분 신청 등 다른 법적 수단이 있었으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공동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그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법원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라 하더라도 사유지인 점,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 대신 재물을 직접 손괴하는 방법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죄 유죄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