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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안 간 의사, 진료기록부엔 버젓이 내 이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4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몰랐다는 주장과 법원의 냉정한 판단
한 병원에서 매년 특정 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출장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어요. 이 중 구강검진은 병원 소속 치과의사들이 담당해야 했지만, 병원 진료 공백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공중보건의에게 대리 검진을 맡기기로 했어요. 피고인인 병원 치과의사는 이 사실을 알고 승낙했으며, 이후 공중보건의가 검진을 하고 치과의사 서명란을 비워두면 병원 직원이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59건의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되었어요.
피고인은 병원 부장, 팀장, 공중보건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즉, 본인이 직접 구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대리 검진한 '치아검사 및 치주조직검사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하여 총 59건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했어요. 출장 검진 일정에 대해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공중보건의가 대리 검진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신의 이름이 서류에 기재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자백하고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진료기록의 신뢰를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이 병원에서 사용된다는 점, 자신과 동료 의사 모두 출장을 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될 수 있다고 짐작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모관계'의 성립 범위였어요. 법원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모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의사가 연결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직접 서류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상황을 짐작하고 용인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