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조범 아닌 공범이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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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조범 아닌 공범이다

대법원 2020도16787

상고기각

단순 현금 전달만 했을 뿐인데, 사기 공범으로 가중처벌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그는 2020년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89만 원을 건네받았어요. 이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다가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단순한 방조가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대출 중개업자의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일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은 했지만, 사기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잘 모르고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과거 대출 사기 피해 경험,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서 보안요원을 경계한 행동 등을 볼 때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소극적인 방조를 넘어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채용 방식과 고액의 보수 등을 통해 범죄임을 의심하면서도 계속 가담한 점을 들어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광고를 보고 면접 등 정식 절차 없이 채용된 적이 있다.
  •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안받았다.
  • 단순히 현금을 수거해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 업무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계속했다.
  •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이나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적이 있다.
  • 돈을 입금할 때 감시를 피하려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