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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행패, 반성과 합의가 감형의 열쇠
제주지방법원 2024노499
상습 업무방해, 아동학대, 강제추행까지 이어진 범죄 행각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사건이에요. 술에 취한 상태로 제과점, 식당, 카페 등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심지어 8세 아동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12세 아동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 행위도 저질렀어요. 또한, 카페 여주인의 어깨를 갑자기 감싸는 등 강제추행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업무방해,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폭행,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여러 영업장에서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고,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 등을 주요 범죄 사실로 삼았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어요.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4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 및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의 태도 변화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형량이 조정될 수 있어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노력이 중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했어요. 이처럼 항소심은 단순히 법리적 오류뿐만 아니라 1심 선고 이후의 사정 변경까지 고려하여 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