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지급 사망사고, 관리소장 징역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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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지급 사망사고, 관리소장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4노895

집행유예

작업발판·안전모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아파트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68세 근로자가 자동문 점검을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로자는 바닥의 우편함 등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고 당시 근로자에게는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업체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관리소장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무겁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관리소장에게 징역 8개월, 관리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항소심에서는 관리소장이 유족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어요. 이에 2심 법원은 관리소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관리업체의 항소는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다치거나 사망한 적 있다
  • 안전모,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상황이다
  • 관리자 또는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합의를 시도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