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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천장’ 광고 믿었는데… 법원은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나10721
분양 광고의 '높은 천장' 문구가 계약의 일부로 인정된 사례
한 사람이 최상층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어요. 분양 회사는 블로그 등을 통해 복층 공간의 천장이 약 1.9m로 높아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어요. 하지만 완공된 건물의 복층 천장은 광고와 달리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에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 회사의 광고를 믿고 계약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어요. 광고에서는 복층 천장이 약 1.9m 높이의 평평한 구조인 것처럼 묘사했고, 이를 통해 독립된 방이나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실제 시공된 기울어진 천장 구조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위반이며, 이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니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분양 회사는 계약서에 복층 천장의 높이나 구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광고에 나온 높이는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건축법상 다락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면 구매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광고 내용이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계약을 해제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은 분양받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분양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선분양 후시공 방식에서는 소비자가 광고나 모델하우스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법원은 광고 내용과 실제 건물의 차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분양받은 사람이 기대했던 '독립된 주거 공간 활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약 해제는 정당하며, 분양 회사는 이미 받은 대금과 위약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광고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요. 단순히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광고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회 통념상 소비자가 계약 내용으로 신뢰할 만한 사항이라면 묵시적으로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완공된 건물이 광고된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 광고의 구체적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