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이름으로 소송, 법원은 문전박대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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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름으로 소송, 법원은 문전박대했다

제주지방법원 2023재구합5002

각하

소송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행정소송

사건 개요

한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상가에 수도를 증설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 급수공사 승인을 신청했어요. 행정청은 이를 승인했고, 이에 따라 수도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그러자 건물의 대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건물 이름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시설물 철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인 건물 측은, 수도 공사를 신청한 구분소유자가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급수공사 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하나의 번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수도계량기만 설치할 수 있다는 조례를 위반했다고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와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피고인 행정청은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소송의 형식적 요건부터 살폈어요. 원고는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이 아닌 건물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모두 지나 제소기간을 어겼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설물 철거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처분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모든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특정 건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 적 있다.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다.
  • 행정청을 상대로 시설물 철거나 원상복구를 직접 명령해달라는 소송을 고려 중이다.
  •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소송의 제소 요건(당사자 능력, 제소기간 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