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시위는 무죄, 도로 점거는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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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시위는 무죄, 도로 점거는 유죄

대법원 2020도10928

상고기각

집회시위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의 경계를 다룬 판결

사건 개요

한 노동조합의 정치위원회 위원장이 2015년 여러 차례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어요. 이 과정에서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신고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며 주요 도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국회의사당 100m 이내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국회의사당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만큼 교통 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 기능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면 집회 금지 장소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해산명령도 부적법하므로 해산명령 불응과 건조물침입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한 경로를 크게 벗어나 행진하여 도로를 점거한 적이 있다.
  • 집회로 인해 주요 도로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된 상황이다.
  • 국회의사당 등 집회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의 해산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불응한 적이 있다.
  • 공공기관 건물 경내에서 집회를 열어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의 정당성과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