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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국회 앞 시위는 무죄, 도로 점거는 유죄
대법원 2020도10928
집회시위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의 경계를 다룬 판결
한 노동조합의 정치위원회 위원장이 2015년 여러 차례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어요. 이 과정에서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신고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며 주요 도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국회의사당 100m 이내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국회의사당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측은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만큼 교통 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 기능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면 집회 금지 장소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해산명령도 부적법하므로 해산명령 불응과 건조물침입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이 판결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반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라도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없다면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결국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한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의 정당성과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