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샀는데... 계약서 쓰고도 무효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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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샀는데... 계약서 쓰고도 무효된 사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241

원고패

종중 총회 결의 없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원고는 동업자와 함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한 종중 소유의 임야를 1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고, 계약서에는 '종중은 2개월 내에 총회에서 매도 결의를 완료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어요. 만약 이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동업자가 조합 관계에서 탈퇴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자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인 종중은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종중은 원고가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부동산은 종중원의 총유 재산이므로 처분하려면 반드시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 계약은 총회 결의가 없는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어요. 결국 종중은 동업자와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반환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사자는 맞다고 보았지만, 이 계약을 최종적인 매매계약이 아닌 임시적, 잠정적 성격의 계약으로 판단했어요. 계약서 특약과 종중 규약에 따라 부동산 매각에 대한 종중 총회의 최종 결의가 필수적인데, 실제 열린 총회에서는 개발에만 동의했을 뿐 매각 자체를 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총회 결의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문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종중 총회 결의'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상황이다.
  • 종중 총회에서 매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되지 않았다.
  • 상대방이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시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중 재산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