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실 성추행, 1심 실형이 2심 벌금형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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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실 성추행, 1심 실형이 2심 벌금형 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4노46

벌금

지도교수의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바꾼 판결

사건 개요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지도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에요. 교수는 논문 지도를 핑계로 학생을 연구실로 부른 뒤, 심장이 빨리 뛴다며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게 했어요. 이후 학생의 손을 강제로 잡고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지고, 갑자기 껴안으며 가슴 옆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수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도 학생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수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부정맥 증상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교수가 보낸 사과 문자 등을 볼 때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죠.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 중 교수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또한 교수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수, 직장 상사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고 사과한 상황이다.
  • 사건 이후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거나 고려하고 있다.
  • 가해자가 범죄 사실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