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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내가 회장 대행! 종중 회의록 서명했다가 고소당한 사연
울산지방법원 2023노1077
전임 회장의 폐회 선언 후 회의 강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한 종중의 부이사장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종중은 두 소종중이 3년씩 번갈아 가며 이사장을 맡는 규약이 있었는데요.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전임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어요. 하지만 부이사장은 남은 종원들과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고, 자신이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총회 회의록에 서명한 뒤 이를 세무서 등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회의록에 ‘이사장 대행’이라고 기재하고 종중 인장을 날인한 것은 권한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회의록을 세무서와 조합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에게 자격 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종중 규약상 후임 이사장은 자신의 소속 소종중에서 나올 차례였고, 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한 행동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정당한 직무 권한자로 믿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종중 규약이 이사장 선출 방식이나 유고 상황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두 소종중이 번갈아 이사장을 맡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의 진행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격을 모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의 문제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서를 작성해야 해요. 만약 단체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관행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행위자가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면, 설령 나중에 그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자로서의 권한에 대한 인식 및 자격모용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