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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회장 대행! 종중 회의록 서명했다가 고소당한 사연

울산지방법원 2023노1077

항소기각

전임 회장의 폐회 선언 후 회의 강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종중의 부이사장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종중은 두 소종중이 3년씩 번갈아 가며 이사장을 맡는 규약이 있었는데요.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전임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어요. 하지만 부이사장은 남은 종원들과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고, 자신이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총회 회의록에 서명한 뒤 이를 세무서 등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인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회의록에 ‘이사장 대행’이라고 기재하고 종중 인장을 날인한 것은 권한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회의록을 세무서와 조합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자격 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종중 규약상 후임 이사장은 자신의 소속 소종중에서 나올 차례였고, 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한 행동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정당한 직무 권한자로 믿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어요. 종중 규약이 이사장 선출 방식이나 유고 상황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두 소종중이 번갈아 이사장을 맡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의 진행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격을 모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 동호회 등 단체의 대표자 선임 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적 있다.
  • 권한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직무대행 등의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소속 단체의 내부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스스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믿고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자로서의 권한에 대한 인식 및 자격모용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