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에 무단침입 후 자해, 법원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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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에 무단침입 후 자해, 법원 판단은?

대전지방법원 2023노1815

집행유예

연인의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행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연인과 다툰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심지어 연인이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집에 강제로 들어갔어요. 그는 집에서 나가라는 연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방 가위로 자해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이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총 세 차례 주거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연인의 집에서 탁상 거울을 부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주방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자해하며 연인을 협박한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과거 연인과 동거했던 사이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연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해했을 뿐이므로 협박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그가 부순 거울 역시 자신이 사준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연인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한 것은 명백한 협박 행위이며, 함께 사용하던 거울은 공유물로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남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회봉사명령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줄여주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다툰 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나가라고 분명히 요구했지만, 그 장소에 계속 머무른 적이 있다.
  •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자해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 함께 사용하던 물건을 화가 나서 부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의 고의 및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