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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계약 연장 약속, 믿었다가 수십억 손해 봤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837
계약서의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해석
한 우드펠릿 공급업체는 발전 회사와 발전소에 필요한 우드펠릿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이행 실적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발전 회사 사정으로 납품이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원래 계약 기간이 10개월 늘어났어요. 이후 최종 계약 연장을 위한 가격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공급업체는 발전 회사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어 컨테이너 체화료와 창고 보관료 등 약 5,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니 이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행실적 평가를 통과했으므로 발전 회사가 계약을 1년 연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얻었을 영업이익 약 16억 9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발전 회사는 추가 비용에 대해 공급업체가 구두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거나 정식으로 청구한 적이 없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계약 기간 연장은 상호 합의로 이뤄졌고, 일부 지연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죠. 계약 연장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재량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며, 가격 협상이 결렬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납품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약 5,500만 원은 발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납품 지연이 발전 회사의 재고 문제나 공사 지연 등 내부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고, 공급업체가 비용 청구 의사를 이메일 등으로 밝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계약 연장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어요. 계약서의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는 발전 회사에 재량권을 준 것이지 연장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격 협상이 결렬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에 따라, 협상 결렬 후 계약을 종료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에 사용된 '…할 수 있다'는 문구의 해석이었어요. 법원은 이러한 표현을 당사자에게 의무가 아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계약 연장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계약서에 재량적 표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연장을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또한,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판례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상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의 법적 구속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