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공사, 직접 안 해도 처벌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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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공사, 직접 안 해도 처벌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2738

항소기각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 관리·재하도급한 업체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주식회사 대표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결국 이 대표와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설업 등록 없이 약 2억 3,300만 원 규모의 다세대주택 실내건축 및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영업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회사 대표 개인과 회사 법인 모두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건설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건설업'이 아닌, 공사를 관리하고 인력을 중개하는 '건설산업관리' 업무를 했을 뿐이므로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원청사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는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이란 직접 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회사가 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건축주와 직접 공사 마무리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단순 관리자가 아닌 실질적인 시공사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 700만 원의 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다.
  • 계약서상 역할은 '관리'였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전반을 책임진 상황이다.
  • 공사대금 문제로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 적 있다.
  • 단순 자재 납품이나 인력 소개를 넘어 공사 이행에 깊이 관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업의 범위와 무등록 영업 행위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