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상가, 사정변경으로 계약 해제는 불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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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상가, 사정변경으로 계약 해제는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9606(본소),2024나19613(반소)

항소기각

분양사의 장밋빛 전망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 본 수분양자의 이야기

사건 개요

한 수분양자가 개발 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는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 중도금 대출이 연체되었어요. 결국 연대보증을 섰던 개발 회사가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게 되었어요. 이에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개발 회사는 대신 갚아준 대출금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어요.

원고의 입장

개발 회사가 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은 계약 해제에 동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 이미 낸 분양대금에서 위약금과 대위변제금을 뺀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분양 당시 ‘은행이 입점하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상가가 텅 비어있으니, 이는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것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계약 해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수분양자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잔금 납부를 독촉하는 등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수분양자는 회사가 대신 갚아준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개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개발 회사가 대출금을 갚은 것은 보증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지 계약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분양 당시의 설명과 달리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수분양자의 개인적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은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분양사의 홍보나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결정한 상황이다
  • 계약 이후 주변 상권이 예상과 다르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 개인적인 경제 사정 악화로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 분양받은 부동산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