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도 처벌받는다, 남편 서명 위조한 아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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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도 처벌받는다, 남편 서명 위조한 아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633

항소기각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진료기록 발급 동의서 위조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남편과 법률상 부부였지만, 사건 발생 당시에는 별거 중인 상태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하자, 피고인은 병원을 찾아가 남편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으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남편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뒤, 이를 병원 원무과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남편 명의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장을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병원 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남편의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했을 뿐이므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남편이 별거 중이었고, 남편의 아버지가 남편을 돌보며 피고인의 접근을 막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남편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 직원은 남편의 승낙을 전제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용납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나 가족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류에 대신 서명한 적 있다.
  • 문서 명의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상황이다.
  • 법률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리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다.
  • 관계가 좋지 않은 가족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위조죄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