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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1인 시위 중 폭행, 남의 땅엔 컨테이너… 법의 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47,2019노4167(병합)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고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권한 없이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이 두 사건은 각각 1심 재판을 거친 후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인 시위 현장에서 자신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와 함께,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밀치거나 발로 찬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피해자가 실제 주차장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이 부합하여 유죄로, 업무방해 혐의는 피고인에게 토지 점유 권한이 없고 컨테이너 설치로 영업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어요.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업무방해 역시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폭행죄에 대해,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위협적으로 발길질하는 등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면, 각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절차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죄의 성립 범위와 업무방해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