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무시한 이사장, 자격모용으로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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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무시한 이사장, 자격모용으로 유죄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노1766

항소기각

법원의 '판결 확정 시까지' 문구를 무시하고 이사장 행세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사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어요. 이후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이사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자, 판결 당일 바로 자신을 '이사장'으로 기재한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는 이 문서를 대학 총장 직무대리 등에게 발송하여 결국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렇게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를 대학 관계자들에게 발송하여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법률에 대해 잘 몰랐고, 자신에게 불리한 소송이 각하되었으니 이사장 자격이 바로 회복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로부터 권한이 회복되었다는 자문을 받은 후 서류에 날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자신이 이사장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가처분 결정문에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오랜 기간 대학 교수와 이사장을 역임한 피고인이 '확정'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판결 선고 당일 성급하게 문서를 작성해 상대 측 인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 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원 결정 등으로 특정 직위나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다.
  • 유리한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정지된 직위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직무정지 명령서에 '확정 시까지'와 같이 명확한 조건이 있었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명확한 자문을 구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격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