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준 돈, 법원은 '대여'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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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준 돈, 법원은 '대여'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6006

항소기각

연인 관계 내세워 '증여'라 항변했지만 기각된 사연

사건 개요

원고는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2023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총 26회에 걸쳐 5,44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또한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피고가 약 1,311만 원을 사용하게 했어요. 이후 원고는 피고가 710만 원을 갚았을 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합한 금액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 6,04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대여금이며, 피고에게는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연인 관계였음을 강조하며,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음식점 운영을 위해 지원해 준 '증여'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남은 차용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변제를 약속했고, 돈을 빌린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까지 인정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액이 오간 점 등을 종합할 때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가지고 있다.
  • 상대방이 빌린 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인정한 적이 있다.
  •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변제를 약속하거나 미루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인 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대여 또는 증여)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