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처에도 또 마약, 결국 징역 2년 6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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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처에도 또 마약, 결국 징역 2년 6월

대전지방법원 2023노2779,3243(병합)

누범 기간 중 재범, 항소심에서 가중처벌된 마약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어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3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결국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심리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총 14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했어요. 또한 같은 해 11월,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어요. 이후 2023년 4월에는 또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6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했으며, 같은 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2023년 범행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2020년 범행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1,500만 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어요. 2020년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단약 의지를 참작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2023년 범행에 대해서는 항소심 중 재범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두 사건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및 항소심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들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 매매 또는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마약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수령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