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주취 폭력,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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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주취 폭력,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2417,2023노3267(병합)

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등 다수 범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응급조치 중인 구급대원을 방해했으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또한,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도판과 보안 게이트 등 공용물건을 파손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여러 건의 범죄로 기소되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응급조치 중인 구급대원에게 신발을 던져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 길 가던 행인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얼굴과 허벅지에 침을 뱉거나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파출소의 지도판과 경찰서의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부순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별개의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어요.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공무원(경찰관, 소방관 등)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다.
  • 누범 기간(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적이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기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거나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 공무집행방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