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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마약/도박
재판 중에도 텔레그램으로 마약 구매, 그 끝은
수원지방법원 2019노6153,2019노7029(병합),2020노1056(병합)
1년여에 걸쳐 16회 반복된 필로폰 매수·투약의 전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약 1년여에 걸쳐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SNS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하고,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했어요. 이후 판매자가 알려준 빌라 계단 봉 뚜껑 안쪽 등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어요. 특히 일부 범행은 다른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았어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단독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또한, 대금을 지급했으나 마약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필로폰 매매 시도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여러 법원에서 각각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10월, 징역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원심판결들은 모두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경합범' 처리 문제예요. 피고인은 여러 건의 마약 범죄로 각기 다른 1심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을 병합하면서,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모든 죄를 합쳐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했어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전체 범행의 경중, 범행 동기,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판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다시 결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