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의 불신임 서명, 법원은 명예훼손 인정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

동대표의 불신임 서명, 법원은 명예훼손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931

집행유예

관리규약 '졸속 의결' 주장,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동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서명을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동대표는 회장이 관리규약 개정안을 '10여분 만에 졸속 의결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서명을 받았어요. 이에 회장은 동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고, 여러 차례 무리한 형사 고소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원고는 피고인 동대표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10여분 만에 졸속 의결'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로 동대표 불신임 동의를 받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피고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고소를 반복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어요.

피고의 입장

동대표인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올바르게 개정하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항변했어요. 회의가 일부 안건만 간략하게 논의된 점을 강조하려다 '졸속 의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형사 고소는 회의록 변조 등 실제 다툼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의 명예훼손 책임은 인정했지만, 부당한 형사고소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실제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므로 '10여분 만에 졸속 의결했다'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가 제기한 형사 고소들은 비록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회의록 변조 등 실제 다툼의 소지가 있었기에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에게 위자료 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 활동 중 분쟁을 겪은 적 있다.
  •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불신임 등을 시도한 상황이다.
  • 회의 내용이나 결정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졸속 처리'되었다고 비난받은 적 있다.
  •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형사 고소를 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 명예훼손과 무고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부당한 형사고소의 불법행위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