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서 썼는데 돈 안 주는 발주자, 결국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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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합의서 썼는데 돈 안 주는 발주자, 결국 패소

광주지방법원 2023나71437

항소기각

직불합의서의 효력 범위와 발주자의 대금 지급 의무

사건 개요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원사업자는 유리 공사를 하수급인에게 2억 9,700만 원에 맡겼어요. 이후 세 당사자(발주자, 원사업자, 하수급인)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하수급인은 약속된 공사와 55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까지 마쳤지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중 2억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2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어요.

원고의 입장

하수급인인 원고는 세 당사자가 체결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미지급된 공사대금 9,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합의 이후 진행한 550만 원의 추가공사 대금 역시 이 합의의 효력이 미치므로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발주자인 피고는 직불합의 당시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의 공사 내역을 구분하여 대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했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나중에 하수급인이 원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발주자에게는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도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공사가 제대로 완성되었는지 검사하지 못했으므로 대금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추가로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하수급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세 당사자 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원사업자의 대금 청구 절차는 직불합의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추가공사 대금 550만 원에 대해서는 직불합의서에 특정된 금액(2억 9,7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 합의가 없는 한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발주자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9,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발주자, 원사업자와 함께 3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합의서에 명시된 공사를 완료했지만, 발주자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원래 합의된 공사 외에 추가공사를 진행했고, 이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