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밀었더니 중상해, 정당방위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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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밀었더니 중상해, 정당방위는 아니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2764

집행유예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싸움에서 밀친 행위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과 함께 있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가 연인을 따라다니며 성추행적인 언행을 한다고 생각해 제지하다 시비가 붙었어요. 2022년 9월 5일 새벽,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팔로 한 차례 밀쳤어요.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쳤고,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다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치아가 부러지고 경추 척수 손상 진단을 받는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목을 밀치는 등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항한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밀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뒤돌아서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힘껏 민 행위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나를 공격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여 상대방을 밀거나 때린 적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예상보다 크게 다친 상황이다.
  •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