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짓는다더니… 땅 사고 보니 '건축 불가'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공장 짓는다더니… 땅 사고 보니 '건축 불가'

창원지방법원 2023나102131

항소기각

중개인 말만 믿고 1억 7천만 원 투자했다가 낭패 본 사연

사건 개요

공장 창고를 지을 땅을 찾던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의 소개로 토지 매입을 추진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토지들을 책임지고 매입해주고, 공장 신축 인허가까지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확인서까지 써주었죠. 이를 믿은 원고는 2011년, 우선 두 필지를 1억 7,500만 원에 매수했지만 나머지 필지 매입은 실패했고, 설상가상으로 해당 토지들은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공장 신축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능하다고 속여 땅을 팔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 때문에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사게 되어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매매대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매매대금과 실제 공시지가의 차액인 약 1억 4,45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원고에게 써준 확인서의 내용은 토지 매입이 '완료된 후'에 인허가 업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었죠. 모든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인허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인허가 업무를 책임지고 행하겠다'는 확인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했어요. 또한, 해당 토지가 법률상 공장 창고 신축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점도 확인했죠.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피고의 약속은 모든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일부 토지 매입이 무산된 이상 약속 위반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토지 매입 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 중개인이 특정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 중개인으로부터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나 확인서를 받았다.
  • 상대방의 고의적인 속임수(기망)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의 기망행위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